북한경제 의 窓-엿보기

제65강, 북한의 토지제도

작성자
fneadmin
작성일
2019-11-21 09:17
조회
2560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1. 북한의 토지제도
가. 개 황
(1) 북한 토지법상 용도구분
▣ 현행 북한 토지법은 토지의 용도구분과 관리주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농업토지;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 지도기관과 그것을 이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② 주민지구토지;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③ 산림토지;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④ 산업토지;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⑤ 수역토지; 수역토지에는 연안, 영해, 강하천, 호수,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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