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시수도 복원과 디지털 및 수소·전기산업 메카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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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eadmin fneadmin
작성일
2021-04-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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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2대 시민단체(부산포럼, 여성정책연구소)는 “임시수도 복원 및 국제적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부산의 명망 있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28일 오후 (사)여성정책연구소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사진 ; 별도 송부)

□ 지난해 11월19일 (사) 여성정책연구소(대표, 최옥주)가 개최한 “부산발전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작성한 특별법(안)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 국가의 위기극복 동력의 원천이었으며, 산업화시대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임시수도 복원 및 국제적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①UN타워를 중심으로 한 부산역 앞 중구 일원 원도심 복원사업 ②AI대학원(부산대), 디지털 규장각(임시수도 청사, (현)동아대 박물관) 설립과 빅데이터, e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 “부산디지털 벨리” 조성사업(동래 금정산 일원) ③수소 및 전기에너지 연구소와 한·러 수소산업 국제협력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소·전기에너지 기술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일원)등 3대사업 조성에 필요한 소요자금 8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설치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수도 복원 및 국제적 모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부산 시민단체(부산포럼, 여성정책연구소 등)는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2월중 부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특별법 설명회”개최와 함께 3월 말까지 3대 사업별 분과위원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특정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나 우리의 경우 2004년 9월27일 제정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광주광역시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법으로 특별법 제정이후 경제, 문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 -끝-

첨부자료
1. 임시수도 복원 특별법 제정 기본방향
2. “특별법”의 주요사업 내용
3. 특별법 주요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