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지) 작성자 fneadmin 작성일 2026-03-16 16:38 조회 350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8항 또는 제39조 5항 및 (본회 정관) 제32조 3항에 따라 2025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사)북방경제인연합회 이사 위촉 (안내)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