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 요청
작성자
fneadmin
작성일
2025-08-18 14:02
조회
646
< 회비 납부 요청>
존경하는 회원 및 이사(님) 여러분
국.내외 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에 안녕하신지요?
사단법인 북방경제인연합회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북방지역과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간경제단체입니다. 경제협력, 지역개발, 기업 진출, 수출입, 기술교류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방지역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미.일.중.러 와 함께하는 “북한 신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발표 및 신 남북경협을 위한 “북방경제포럼”에 북측 리용남 경제 부총리 등 경제인 초청 의향서 전달을 시작으로 2019년 ~ 2022년 까지 매년 북방경제 포럼을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잃어버린 북한경제 30년 자료집 단행본 발간, 대입제도 개혁방안 발표 및 관계기관 전달, 부산항을 모항으로하는 북극항로 개척과 주변항만개발, 부산을 해양, 철도, 육상, 항공 등 동북아 및 유라시아의 국제적 종합 물류도시로 조성,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잇는 베링해 해저터널건설 제안, 한-러 수소 산업 협력 및 부산 국제협력 수소 공업단지 조성사업, UN평화센터 부산유치 및 건립을 포함한 부산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러시아 현대차 공장 매각 중개, 한-중앙아 경제협력 포럼개최 및 건의사항 전달, 러-우 전쟁 후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정책지원 건의, 민간차원의 한-러관계 유지 및 복원 등 여러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3년 이후 국.내외적 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FNE(북방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역할과 명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 추진, 미국 트럼프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기존정책의 변화, 러-우전쟁의 종전 예상과 한국의 신정부에 대한 북방경제 협력이 예상되는바 순수 민간단체인 우리 북방경제인연합회의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사업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것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북방경제인연합회의 운영은 현재로서는 회비납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관에 의거하여 2025년도 년 회비(분담금) 납부를 요청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입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100-032-849595
(예금주 : 사단법인 북방경제인연합회)”입니다.
■ 회비는
● 이사의 경우 2023년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한 500만 원 이상 입니다.
(기존 납입규모로 납입하되 특별 사정이 있는 이사의 경우 협의 후 납입액 결정)
● 법인의 경우 대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소기업 200만원, 개인30만원
- 협회, 단체의 경우 규모에 따라 법인의 경우와 동일함(규모 구분은 협의 후 결정)
● 회비는 분납 가능합니다.
■ 법인 및 협회, 단체의 경우 이사회 심의 후 이사선임 등 직책 부여
■ 회비 미납자는 2023년 이사회 결의와 정관에 의거 회원의 의무 미이행으로 회원에서 제명 조치 됩니다.
◆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 ~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 ~ 이미 납입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2025. 4. 24
사단법인 북방경제인연합회 이사장 김 칠 두(직인생략)
존경하는 회원 및 이사(님) 여러분
국.내외 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에 안녕하신지요?
사단법인 북방경제인연합회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북방지역과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간경제단체입니다. 경제협력, 지역개발, 기업 진출, 수출입, 기술교류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방지역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미.일.중.러 와 함께하는 “북한 신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발표 및 신 남북경협을 위한 “북방경제포럼”에 북측 리용남 경제 부총리 등 경제인 초청 의향서 전달을 시작으로 2019년 ~ 2022년 까지 매년 북방경제 포럼을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잃어버린 북한경제 30년 자료집 단행본 발간, 대입제도 개혁방안 발표 및 관계기관 전달, 부산항을 모항으로하는 북극항로 개척과 주변항만개발, 부산을 해양, 철도, 육상, 항공 등 동북아 및 유라시아의 국제적 종합 물류도시로 조성,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잇는 베링해 해저터널건설 제안, 한-러 수소 산업 협력 및 부산 국제협력 수소 공업단지 조성사업, UN평화센터 부산유치 및 건립을 포함한 부산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러시아 현대차 공장 매각 중개, 한-중앙아 경제협력 포럼개최 및 건의사항 전달, 러-우 전쟁 후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정책지원 건의, 민간차원의 한-러관계 유지 및 복원 등 여러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3년 이후 국.내외적 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FNE(북방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역할과 명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 추진, 미국 트럼프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기존정책의 변화, 러-우전쟁의 종전 예상과 한국의 신정부에 대한 북방경제 협력이 예상되는바 순수 민간단체인 우리 북방경제인연합회의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사업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것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북방경제인연합회의 운영은 현재로서는 회비납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관에 의거하여 2025년도 년 회비(분담금) 납부를 요청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입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100-032-849595
(예금주 : 사단법인 북방경제인연합회)”입니다.
■ 회비는
● 이사의 경우 2023년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한 500만 원 이상 입니다.
(기존 납입규모로 납입하되 특별 사정이 있는 이사의 경우 협의 후 납입액 결정)
● 법인의 경우 대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소기업 200만원, 개인30만원
- 협회, 단체의 경우 규모에 따라 법인의 경우와 동일함(규모 구분은 협의 후 결정)
● 회비는 분납 가능합니다.
■ 법인 및 협회, 단체의 경우 이사회 심의 후 이사선임 등 직책 부여
■ 회비 미납자는 2023년 이사회 결의와 정관에 의거 회원의 의무 미이행으로 회원에서 제명 조치 됩니다.
◆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 ~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 ~ 이미 납입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2025. 4. 24
사단법인 북방경제인연합회 이사장 김 칠 두(직인생략)
